대법원 1996.11.22 선고

판례번호197189

퇴직금등

참조 법령
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참조 조문
[1] 구 근로기준법(1989. 3. 29.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2조 제1항, 제46조, 제49조 제3호( 현행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, 제46조, 제49조 제3호 참조)/ [2]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(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참조)/ [3]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(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참조)
판시사항
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
출처: 법제처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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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, 시간외·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 여부(소극)
[2] 위 [1]항의 인가 신청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(소극)
[3] 한국도로공사 보안직 사원에 대하여,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[1]항의 인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,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이 모두 배제된다고 본 사례


[1]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(1989. 3. 29.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(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)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,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,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.
[2] 업무의 성질상 감시·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고, 구 근로기준법(1989. 3. 29.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,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바, 그 적용제외의 인가신청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.
[3] 격일제로 근무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보안직 사원에 대하여, 그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, 구 근로기준법(1989. 3. 29.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었으며, 취업규칙에서 직원을 3교대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특수근무자와 그 밖의 통상근무자로 나누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,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이 모두 배제된다고 본 사례.

출처 대법원 197189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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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정보
판례번호 197189
법원 대법원
선고일 1996.11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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