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[1]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,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(적극)
[2]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을 양도·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는 경우, 그 기업이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
[3] 방송사의 방송송신·중계소 운영요원 및 시설 일체를 통신공사가 포괄적으로 이관받은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방송사가 통신공사로부터 위 시설 일체와 운영요원들을 재이관받은 경우,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위 운영요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, 운영요원이 통신공사로의 이관시 방송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통신공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
[4]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,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
[5]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도회사가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회사방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양수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게 한 경우,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
[1]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.
[2]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,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·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,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,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.
[3] 방송사의 방송송신·중계소 운영요원 및 시설 일체를 통신공사가 포괄적으로 이관받은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방송사가 통신공사로부터 위 시설 일체와 운영요원들을 재이관받은 경우,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위 운영요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, 운영요원이 통신공사로의 이관시 방송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통신공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.
[4]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,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.
[5]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도회사가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회사방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양수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게 한 경우,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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