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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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 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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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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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성격
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전차보증금은 임대료는 물론 임차건물의 명도에 이르기까지의 임대차로 인한 일체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후에 임차인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함에는 임대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그 임대료의 체납분의 청산등을 필한 잔액이 있으면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물의 명도는 물론 위와 같은 청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장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.
출처
대법원 207220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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