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고등법원 1979.08.30 선고

판례번호74695

지불보증금청구사건

참조 법령
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참조 조문
민사소송법 제371조,제231조,제152조
판시사항
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
출처: 법제처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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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


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1조,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.

출처 대구고등법원 74695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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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정보
판례번호 74695
법원 대구고등법원
선고일 1979.08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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