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1. 은행지점 차장의 개인간의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행위와 표현대리상의 과실
2. 은행지점 차장의 권한없이 한 수표금지급의 보증행위와 은행의 사용자책임
1. 은행의 지점차장이 차장자격을 이용하여 개인간의 거액의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은행지점 차장이 개인간의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지점이나 본점에 문의해 보는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면 위와 같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데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.
2. 은행지점 차장이 개인수표를 지급보증하는 것은 외관상 그 은행의 업무로 보여지고 또 본래의 업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은행은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차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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