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조 법령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·조항
참조 조문
민법 제2조,제543조
판시사항
출처: 법제처 원문
법원의 핵심 판단 (원문 일부 인용)
"
신의칙위반과 임대차계약의 해제
보증금잔액중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이를 이유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신의칙과 임대인으로서의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고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당초부터 크게 파괴되고, 이를 돌이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,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더 이상 그 신의칙의 회복이나 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출처
대구고등법원 76563 판결문 · 법제처 OPEN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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